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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유럽헌법 찬반 국민투표… 오늘 결과;‘EU 정치통합’ 분수령될듯

29일 시작된 프랑스의 유럽헌법 국민투표는 유럽연합이 초국가적 정치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걸린 중대한 갈림길이다. 29일 오후 10시(한국시각 30일 오전 5시) 투표가 마감되면 유럽연합의 정치공동체화 여부가 판가름난다.

◆ 유럽헌법은 뭘 담고 있나=유럽헌법은 EU 회원국 정상들 간 합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작년 11월 29일 25개 회원국 정상이 로마에 모여 서명을 했다. 이렇게 마련된 헌법은 25개 개별 회원국이 국민투표나 의회표결을 통해 단 한 나라도 빠짐없이 비준을 해야 발효된다.

전문과 4개의 본문 등 6개 부분으로 구성된 유럽헌법의 핵심내용은 유럽을 하나의 정치적 공동체로 국제 무대에 등장시키는 제도적 장치들로 이뤄져 있다. EU대통령과 외무장관직을 신설하는 것이 그중 핵심 요소다. 유럽연합은 현재 25개 회원국이 6개월씩 돌아가며 의장국을 맡는다. 그러나 유럽헌법이 발효되면 25개 회원국 정상회의에서 상임의장 격인 EU대통령을 뽑는다. 임기는 2년 6개월, 1회 연임이 가능하다. 국제 무대에서 외교적으로 EU의 입장을 통합 정리해 대변하는 외무장관도 생긴다. EU는 다른 개별국가처럼 국제 조약에 대표로 서명할 권리도 주어진다. 유럽헌법은 회원국에 대해서는 개별국가의 헌법이나 법률보다 상위의 개념으로 초국가적 효력을 갖는다.

◆ 프랑스 국민투표 결과와 유럽연합=프랑스는 EU 회원국 가운데 10번째로 비준 절차를 밟고 있다. EU 주도국인 프랑스에서 유럽헌법이 통과되면 유럽헌법은 중요한 고비를 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다른 나라에서도 비준 절차가 순탄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면 프랑스에서 부결되면 파장이 간단치 않을 전망이다. 프랑스에서 유럽헌법이 부결된다고 해서 당장 EU가 와해되거나 현재까지의 유럽연합체제가 후퇴하는 것은 아니다. 유럽통합에 관한 기존의 니스 조약이 계속 적용돼 제도상 위기는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유럽헌법이 부결돼 발효되지 않게 되면 ‘강한 유럽’을 목표로 한 유럽연합의 정치적 통합은 큰 차질을 빚게 된다. 프랑스에서의 부결은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쳐 ‘반대 도미노’가 이어질 공산이 크다.

프랑스에서 부결되면 사흘 뒤인 6월 1일 네덜란드 국민투표에서 반대가 60%에 이를 것이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고, 영국도 내년 상반기쯤 실시하려던 국민투표 계획을 취소할 전망이라고 더 타임스가 29일 보도했다.

파리=강경희특파원 (블로그)khkang.chosun.com
200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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