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인권법' 확정..부시 서명절차만 남아(종합) |
2004/10/05 10:16 송고 |
= 상원수정안 하원서 다시 통과
(서울=연합뉴스) 최재석 기자 = 탈북자를 비롯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2004 북한인권법안'(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이 사실상 최종 확정됐다.
미 하원은 4일(현지시간) 지난달 28일 미국 상원에서 가결된 북한인권 법안을 재상정해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북한인권법안은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이송돼 대통령 서명절차만 남겨놓게 됐다.
이번 북한인권법안은 미 상원에서 법안 내용을 일부 수정, 통과시켰기 때문에 하원에 재이송돼 통과절차를 밟은 것이다.
이로써 지난해 11월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이 북한자유법안을 제출한 뒤 이를 순 화한 북한인권법안이 양원을 통과, 약 1년만에 북한인권법안의 입법절차가 마무리됐다.
앞서 미 상원은 지난달 28일 오후 지난 7월 하원을 통과한 북한인권법안 일부를 수정, 만장일치로 처리한 바 있다.
북한인권법은 ▲제1장 북한 주민 인권 신장 ▲ 제2장 궁핍한 북한 주민 지원 ▲제3장 탈북자 보호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북한인권담당 특사 임명과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매년 2천400만달러 한도의 지출 승인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은 상원 수정과정에서 그동안 공화당과 민주당간 쟁점이었던 미국의 대북 원조와 인권문제 연계 조항(202조)과 관련, 원안에서 연계 조건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 하되 대통령이 필요할 경우 연계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연계돼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입장"이라고만 천명하는 것으로 완화시켜 법적 구속력을 해제했다.
또 대북 인권 증진 활동과 관련, 북한의 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 시장경제 증진 프로그램을 육성하는 민간 비영리단체 등에 2005-8 회계연도에 매년 200만 달러, 대북 라디오 전파(매일 12시간으로 증대) 등에 같은 기간 매년 200만 달러, 탈북자 지원 단체 및 개인 지원에 같은 기간 매년 2천만 달러 등 매년 총 2천400만달러 한도내의 지출을 승인했다.
인권법은 이와 함께 북한 주민이 한국 헌법상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미국에 대한 망명이나 난민 신청 자격에 제한이 가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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